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수를 포함하지 않는가에 관한 정의
먼저 도생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 가족 및 서민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장소에서만 건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종류는 원룸과 단지형 연립과 마지막으로 다세대 등 모두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가구당 면적은 85㎡를 넘지 않아야 하고 300가구보다 적게 지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싸게 공급해야 하는 만큼 신속하게 건설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설치기준이나 건설기준 등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 방법의 장점은?
그리고 공급에 대한 각종 규칙도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집시기를 비롯해서 공고사항, 승인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겁니다. 게다가 재당첨과 관계없이 청약 등의 규제도 심하지 않아 아직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들도 편하게 시작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맨션의 물건에 비해 싼 것은 당연하고, 관리비에 대해서도 그다지 비싸지 않기 때문에 간접비용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한 청년 세대나 신혼부부가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용률도 다른 물건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라 내부 생활 동안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해당 방식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 주택 수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투자를 했을 때 더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그러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 사항이 하나 있는데 20m를 넘지 않는 물량에 한해서는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고 하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장점을 나열하긴 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 전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를 포함한 여러 단점을 꼼꼼히 살펴본 후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매물은 놀이터나 공민관, 경비실 등 거주자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로 인한 불편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가구당 1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곳은 주차 공간이 거의 없어 차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기도 합니다.